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 2024년 5월 1일 시행
<주요 내용>
5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됩니다.
<기대 효과>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
■ 사회복무요원 정치 운동 금지
- 2024년 2월 1일 시행
<주요 내용>
2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시마다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4회 이상 경고처분 시 고발(징역 1년 이하의 형)
<기대 효과>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동시에 업무에 전념하여 공무수행자로서 역할 강화!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 2024년 5월 1일 시행
<주요 내용>
5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복무기관장 및 직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대 효과>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유도와 권익보호 강화!
■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 중 부상자 국가부담 치료
- 시행 중
<주요 내용>
’23년 12월 21일부터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
- 시행 중
<주요 내용>
’23년 12월 21일부터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5억원 초과)’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까지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대 효과>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에 기여!
■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 2024년 1월 1일 시행
<주요 내용>
병무행정시스템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됨에 따라 1월부터는 공공시스템으로서 운영 강화를 위하여 「병무행정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의 개인정보 등 병역정보를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
■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
- 시행 중
<주요 내용>
그동안은 정보보호 특기병이 사이버 위협 대응 업무를 수행했으나, ’23년 11월부터는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작전병을 모집합니다.
<기대 효과>
군 전력 강화는 물론, 관련 분야 우수 인재들이 군 복무중에도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절차 디지털화
- 2024년도 동원훈련부터 시행
<주요 내용>
24년도 동원훈련 단체수송부터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예비군이 지참한 신분증, 종이 또는 디지털 통지서 (병무청 앱,e-병무지갑)를 활용하여 신속한 차량 탑승과 입영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의 편의성 향상과 단체수송 중 위급상황 등 발생 시 신속한 대응·지원으로 국민 안전 강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