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3 민생정책 돋보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습니다.
◆ 소외계층 없는 국립공원 탐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내장산 국립공원 등 3곳에 무장애 탐방로 신설
· 6개 국립공원에 87동 무장애 야영시설 신규 조성
· 국립공원이 가진 자연 자원의 혜택 프로그램 확대 추진
◆ 국립공원 노후 시설 전면 개선 작업에 착수합니다.
· 노후시설 전면 개선 482억 원 편성
◆ 가족 단위 여행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는 저지대 탐방 인프라 조성
·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숲 체험시설 조성
· 북한산 국립공원에 최초 탄소중립형 야영장 개설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