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①]
전국 어디서나 디지털의 혜택을!
디지털 기술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올해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1,039억 원 지원합니다.
디지털 방방곡곡 시대!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합니다.
* IC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디지털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4대 분야 혁신서비스 구축
- 농어촌 소득증대
- 생활편의 개선
- 생활 속 안전강화
- 주민생활시설 스마트화
■ 2024년 규모 1,039억 원
전국 78개 지자체의 99개 과제* 추진
*21년 15개 → 22년 22개 → 23년 58개
■ 디지털 기술이 바꾼 일상 스마트빌리지 혁신사례
- 지능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서비스
- 드론·AI 기반 지능형 낙지자원 관리 고도화
- 드론 스테이션 기반 무인 방제
- 스마트 경로당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