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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9월 30일부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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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9월 30일부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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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9월 30일(수)부터 판매

- 총 6000억 원(서민물량 20% → 50% 확대)
- 투자금액별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와 동일한 규모로(6000억)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합니다.

10개 자산운용사를 통해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됩니다.
·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
~3천만 원: 40%, 3~5천만 원: 20%, 5~7천만 원: 10% 적용
·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서민 전용 물량을 판매액의 50%로 대폭 확대하여(1차 20%) 서민·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서민 기준(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
-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판매시작일부터 전체물량(서민·일반) 동시 판매하되 서민에게 50% 배정
· 판매 첫 주 동안 서민에게 배정한 물량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2주차(10.8일(목)~10.15일(목))에는 서민, 일반 구분하지 않고 판매

·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에 투자(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AI, 로봇 등)
· 신규자금에 30% 이상 투자 (*카드이미지 참조)

△ 규모
일반국민 대상으로 6000억 원

△ 일정
9월 30일(수) ~ 10월 15일(목) 2주간(10영업일)
· 단, 6000억 원 물량 소진 시 조기마감
· 판매 첫주는 온라인 판매 비중 제한(은행 40%, 증권 60%)

△ 판매사
- 은행(10): 국민·기업·농협·신한·아이엠·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
- 증권사(14):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아이엠·우리투자(온라인전용)·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증권(온라인전용)
· 은행·증권사 영업시간 내 오프라인·온라인 동시 판매

△ 1차 가입자 재가입 제한
1차 때 가입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추가 조성된 만큼, 1차 가입자(투자자)는 재가입 불가
· 내년도 출시 상품에는 가입 가능

△ 가입계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 필요
· 직전 3년간(2023~2025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 세제혜택 없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계좌로 가입 가능

△ 가입한도
1인당 연간 최고 가입한도 1억 원(5년간 2억 원)
· 1인당 최저 가입한도 0~1백만 원 사이에서 판매사 자율결정
· 일반계좌의 경우 1인당 연간 최고 가입한도 3천만 원

△ 가입서류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또는 증명서 발급번호) 필요
· 가입자의 동의 하 소득증빙을 전산으로 자동 제출
(일부 금융회사는 영업점 방문시 서류 발급 필요)

※ 5년간 중도환매 불가
3년 이내 양도시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면세액의 상당액 추징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완성되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책임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잠깐!
국민참여성장펀드, 국민 최애 정책소통 TOP5 선정!(2분기)
2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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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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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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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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