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보훈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국가유공자의 평생 건강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가유공자의 건강 관리와 의료지원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전국 보훈병원 기반시설 확충
·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착수
· 전국 위탁병원 확대
전국 보훈병원 기반시설 확충
· 중앙보훈병원
- 2028년까지 중앙관 4~5층 증축 및 진료시설 재배치
- 인공신장실과 내시경실 등 외래 진료 공간 확장
· 광주보훈병원
- 중증·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응급실·수술실 확충
- 음압격리실, 심폐소생실 추가 설치 심혈관센터 새롭게 구축
· 대구보훈병원
-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9월 완공
- 노후화된 서관동 재건축, 진료공간 및 병상 확충 (88개→110개) 주차장 등 추가 설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착수
· 보훈의료서비스 질 향상
-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해 모든 보훈병원 간 진료 정보를 공유 환자가 어느 보훈병원을 방문하든 불필요한 검사 없이 진료 가능
· 보훈대상자 간병 부담 완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
전국 위탁병원 확대
· 2024년 위탁병원 최대 규모 확대
-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인 916개소까지 확대(기존 : 702개소)
- 안과, 치과 등 자주 보는 진료를 집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음
- 위탁병원 진료과목 다양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