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문화체육관광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올해 관광 분야 예산은 1조 3,115억 원!
방한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고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크게 늘렸습니다.
관광 분야 예산은 크게 이렇게 쓰일 예정이에요!
- 대규모 방한 행사 연중 개최
-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케이(K)-관광 콘텐츠 육성
- 체류형 지역관광 확산 및 관광서비스 품질개선
- 국민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융자사업, 혁신이용권(바우처) 등 업계 성장 지원 강화
■ 대한민국을 찾는 세계인의 발길이 더 많이 늘어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4년 관광 분야 예산은 1조 3,115억원. 작년 대비 6.6% 증가한 규모인데요. 올해 방한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고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 건전재정 기조 아래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2.8%)의 2배 이상 증액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등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을 늘렸어요!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 대규모 방한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해외 주요 도시에서 ‘K-관광 메가 로드쇼’를 열어 전 세계적인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합니다.
<새롭게 추진해요!>
사우디, 브라질 등 신흥· 잠재시장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하고, 인천공항에는 실감콘텐츠로 한국 명소를 소개하는 ‘K-관광·컬처존’이 들어섭니다.
■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K-관광콘텐츠를 키워요!
K-콘텐츠를 활용한 한류관광, K-스포츠를 접목한 스포츠관광, K-미용(뷰티)를 통한 ‘치유관광’ 시장 선점 등 한국만의 독보적인 K-관광콘텐츠를 적극 육성합니다.
<새롭게 추진해요!>
지역축제를 벗어나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육성하고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 더 오래 머물며 우리 문화 즐기도록
체류형 지역관광·늘리고 관광서비스 품질도 높여요!
워케이션 사업 확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 지역에 하루 더 머물도록 유도하는 지역 체류형 여행을 확산하고 주요 관광지의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 앞장서요.
<새롭게 추진해요!>
관광객 지역 편중 문제를 개선하고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방문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본격 시작돼요.
■ 무장애 관광도시, 열린관광지 등
국민 누쿠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와 무장애 관광도시 예산을 늘렸어요!
열린관광지는 연 20개소 → 연 30개소로 늘리고 장애인 관광 활동 시 가장 큰 불편을 겪었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도시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합니다.
■ 융자사업 확대, 혁신이용권(마우처) 지원 등
관광업계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요!
관광사업체의 시설투자·경영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관광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새롭게 추진해요!>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을 돕고 보안인증 절차를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세계인의 발길이 더 많이 늘어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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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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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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