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꼭 알아야 할 2024년 달라지는 정책] ②청년

2024.01.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꼭 알아야 할 2024년 달라지는 정책] ②청년

청년에게 힘이 되어 드려요.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을 확인하세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출시(2월 예정)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하도록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지원합니다.

△ 청약통장 지원 대상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자

△ 지원 내용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지원 강화
- 이자율 ↑ : 최대 4.3% → 4.5%
- 납입한도 ↑ : 월 50만 원 → 100만 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 가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장기·저리’ 대출로 지원합니다.

△ 청약대출 지원 대상
- 만 20~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7천만 원(미혼), 1억 원 이하(기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

△ 지원 내용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 지원
-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 결혼시 0.1%p,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1월 1일부터)
능력개발과 취업을 돕기 위해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 지원 내용
응시료의 50%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 대상 연 3회 지원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 

◆ ‘천원의 아침밥’ 확대(새학기부터)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든든히 먹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 지원 대상
233만 명(2023년) → 450만 명(2024년)

△ 지원 내용
학교와 정부 지원으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
*밥·국·반찬 포함 한식, 쌀 간편식(쌀빵 등) 메뉴

◆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디지털 신기술 분야 역량을 키우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청년, 구직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 지원 내용
- AI·메타버스·빅데이터 등 21대 신기술 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비 전액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재직자 도약 과정’ 신규 운영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 : 직업훈련포털 누리집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특허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