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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탔다면 필독! 챙겨야 할 세금·소득 혜택

국세청 청년지원 정책

2026.09.1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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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탔다면 필독! 챙겨야 할 세금·소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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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놓친 혜택을 찾는 일주일(1편)
- 국세청 청년지원 정책

첫 월급 탔다면 필독, 챙겨야 할 세금·소득 혜택

[혜택1]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받기!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금
3월, 5월 근로장려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3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하반기 근로분 신청
5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신청 요건>
· 단독 가구
- 총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 연간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 연간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4400만 원 미만 → 연간 최대 지급액 330만 원

[혜택2]
■ 매년 200만 원까지 소득세 감면 받기!

중소기업 취업 청년(*15~34세)은 5년간 소득세 90% 감면(매년 최대 200만 원)
*병역 이행 기간은 차감하여 계산

취업한 회사에 잊지 말고 감면신청서 제출하세요!

[혜택3]
■ 혼인·출산·육아·주거 연말정산 세금혜택 받기!

· 혼인: 50만 원 세액공제
· 출산·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세금공제
· 출산지원금: 전액 소득세 비과세
· 자녀 보육 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임차를 위한 은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간 1천만 원까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구입을 위한 은행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청년이 아니어도 세제혜택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놓치기 쉬운 세금 혜택 챙겨보세요!
청년의 첫 출발,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내가 놓친 혜택을 찾는 일주일!
더 알찬 청년 세금 혜택 2편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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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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