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권익위원회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국민권익위원회는 KTX와 SRT 이용에 대한 빈발 민원을 토대로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코레일, SR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문제 1> 신청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KTX ‘동행자 마일리지’
<문제 2> 확인하기 어려운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 이젠 놓치지 않을 거에요~ KTX 동행자 마일리지
한국철도공사 누리집과 모바일앱(코레일톡)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를 상시 게재하고,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마일리지는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적립해 주도록 권고
◆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를 확실하게~
SR 역사 내 전광판과 SRT 모바일앱 예매목록 간 지연정보를 일치시키고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 표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속열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국민 불편에 더욱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