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체 뭔 말이야?”…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 1위는?

2024.01.12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체 뭔 말이야?”…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 1위는?

  •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는?”
  •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는?”
  •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는?”
  •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는?”
  •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는?”
  •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는?”
  •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는?”
  •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는?”
  •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는?”
  •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는?”
  •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는?”
  •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는?”

2023년,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외국 용어는?”

“이 단어, 무슨 뜻이야?”
기사나 방송을 보다가 낯선 외국 용어에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외국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고 있습니다.

2023년 다듬었던 용어는 총 67개. 이 중 국민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살펴보시죠!

이건 꼭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해요!

1위.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 위축 효과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말과 행동이 위축되는 현상

2위. 멀웨어(malware)
→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3위. 생크추어리(sanctuary)
→ 동물 보호 구역
*생존을 위협받거나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구역

4위. 콜 포비아(call phobia)
→ 통화 기피증
*전화로 음성 통화를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증세

5위. 로크인 효과(lock in effect)
→ 자물쇠 효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

6위. 프리패브(prefab)
→ 사전 제작,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하여 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7위. 본드 런(bond run)
→ 채권 매도 사태
*투자자들이 앞다퉈 채권을 파는 현상

8위. 캔슬 컬처(cancel culture)
→ 등돌림 문화
*유명인이나 공적 지위의 인사가 논쟁이 될 만한 언행을 했을 때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지지를 취소, 거부하는 현상

9위. 머니 무브(money move)
→ 자금 이동
*자산이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 자산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채권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

10위. 프리 플로팅(free floating)
→ 자유 주차 방식
*탈 것을 전용 주차 구역이 아닌 불특정한 장소에서 빌리고 반납하는 방식

낯선 외국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일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새말모임’이 우리말 후보를 마련해 국민 수용도 조사 등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새말모임이 다듬었던 말들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됩니다 ④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