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 2024.1.15.~2.8.>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원대책으로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①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② 3대 대응원칙 견지
③ 비상대응체계 운영
④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지원제도 활용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간이 대지급금은 한시적으로 빠르게 지급 처리됩니다.
· 단축기간 : 14 → 7일 *’24.1.15.~2.16.
지원제도 활용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되었다면?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천만 원 한도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1.5% → 1.0% *’24.1.2.~2.29.
지원제도 활용③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제도를 운영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 금액 : 최대 1억 5천만 원
- 상환방법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신용·연대보증 : 3.7% → 2.7%
- 담보 : 2.2% → 1.2% *’24.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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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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