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일반국민에게 선물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 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 원(이 기간 외에는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형상품권 제외)
※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024. 1. 17. ~ 2. 15.’ 30일간입니다.
Q.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네!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됩니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2024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4. 1.17(수) ~ 2.15.(목) 30일간입니다.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 까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