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댐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2023년 봄 남부지방 중심으로 가뭄 상황 지속
2023년 1~4월까지 다목적댐 유역 평균 강수량 129mm (예년의 69%)
※주암댐 역대 최저 저수율 기록 (2023.4.4.)
■ 극한가뭄 극복을 위한 노력
·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TF)을 구성해 총 11개 댐을 가뭄단계로 관리
→ 용수관리·수요절감 등의 다각적인 가뭄대책 추진, 11개 댐 모두 가뭄단계에서 해소(2023.7.)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간 업무협약 체결 및 댐간 최적연계 방안 추진
→ 용수공급 중단 위기에 몰린 여수산단 공업용수 정상적 공급
■ 가뭄과 홍수로부터 안전망 구축
· 기후위기 심화에 대비한 기존 댐의 효율적인 운영
· 신규 댐 검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