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방곡곡 축제의 나라, 대한민국!
축제 명칭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상표권 분쟁 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역만의 축제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등록하는 추세인데요,
겨울에 열리는 축제 중 어떤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 대관령눈꽃축제(24.01.27 ~ 24.02.11)
<상표등록 제 41-0074495호>
대한민국의 겨울왕국, 대관령눈꽃축제
7080 눈마을, 멧돼지 술래잡기, 스릴 넘치는 눈썰매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로 135-9 (대관령면)
◆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24.01.06 ~ 24.01.28)
<상표등록 제41-0380578호>
얼음나라 화천에서 즐기는 짜릿한 손맛, 산천어 축제
얼음낚시, 맨손잡기, 루어낚시 3가지 체험 가능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37
◆ 강화빙어축제(24.01.01 ~ 24.02.25)
<상표등록 제41-0372542호>
겨울하면 빠지지 않는 ‘호수의 요정’ 강화빙어축제
올해는 안전 관계로 빙어낚시만 진행 중. 빙어전용 실내좌대 낚시터가 있어 비교적 추위나 물 빠짐 사고 없이 안전한 낚시 가능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포구로 443번길 90 (황청리 522)
◆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24.02.22 ~ 24.02.25)
<상표등록 제40-2027122호>
쫄깃담백 제철맞이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울진의 대표 특산물인 대게를 맘껏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다양한 먹거리 즐비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일원
겨울축제, 따뜻하게 즐겨요!
■ 방한 의류용 원단 및 이에 의해 제조된 방한 의류
<특허 제10-2517626호>
방한재 필름, 기모내피를 이용하여 더욱 따뜻하게
■ 방한용 귀마개
<특허 제10-2287848호>
귓바퀴에 끼워지는 형태로 통증 없이 편안한 착용
■ 방한용 손가락장갑
<특허 제10-2164069호>
소형 핫팩 발열체를 손톱에 착용 따뜻한 기운 극대화 + 활동성 보장
■ 방한용 보온 신발
<특허 제10-1320768호>
전기열선 내장, 동상방지에 유용한 특허 신발 본체와 분리 가능, 위생적인 관리까지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이고 액티브한 축제 취향대로 골라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겨울 축제 여기 어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