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①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②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 교실혁명 본격 추진으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③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 실현
④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⑤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
⑥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 과감히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⑦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⑧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
■ 현안과제
⑨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전국도입
⑩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2024년을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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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