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대응, 안정적 운영, 진정한 축제의 장을 만들고 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외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최초’ ‘최다’ ‘지속가능성’으로 개막 전부터 기대
Ⅴ 최초 아시아 동계청소년올림픽
Ⅴ 최초 국제종합대회 디지털 성화
Ⅴ 최초 올림픽 메타버스 출시
Ⅴ 역대 최다 인원 참가
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년올림픽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재사용”
눈,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LED큐브 성화에 극찬
“역사상 가장 디지털화된 동계청소년올림픽”
멕시코 스포츠 전문채널 「클라로 스포츠」 - 1.9.
“디지털 성화, 신묘함 있었다”
중국 국영통신사 「신화통신」 - 1.20.
“디지털 성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원칙에 맞아”
대만 중앙통신사 「CNA」 - 1.18.
폭설·한파 신속 대응, 안정적 운영에 좋은 평가
“역경에 맞서는 회복탄력성으로 올림픽 정신 빛나”
홍콩 온라인 매체 「BNN브레이킹」 - 1.20
“선수들은 시설이 완비돼 느낌이 좋다는 반응”
중국 국영통신사 「신화통신」 - 1.18
“선수촌 시설과 음식 등에 선수들 모두 만족”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 인터뷰 - 1.19.
“더 뭉치고 함께 빛나는 강원 2024”
마스코트 ‘뭉초’에 담긴 의미처럼 난관을 넘어 올림픽 정신으로 ‘뭉치고’ 땀과 꿈을 나누며 ‘진정한 축제’의 장을 만들고 있다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와 관중에게 세계적인 청소년 스포츠축제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