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대상 확대합니다.
보호대상·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도와주는 디딤씨앗통장!
2024년 부터 기존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달라집니다!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알고 싶어요!
· 대상 :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
· 용도 : 18세 이후 대상 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결혼지원 등에 사용
· 지원내용 : 아동이 저축을 하거나 후원을 통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정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2024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아동수 : 2023년 7.2만 명 → 2024년 20.5만 명 크게 증가
· 소득기준 : 기존 중위 40% → 중위 50%
· 연령기준 : 기존 만 12세~17세 → 만 0세~17세
디딤씨앗통장의 신청 방법과 후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 디딤씨앗통장개설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나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 : 디딤씨앗통장 누리집
보호대상·저소득 아동의 힘찬 날갯짓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