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농어촌 편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 2024년 5월 1일 이후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을 추진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2024년 1월 1일부터 종업원들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규모 대폭 확대
■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소농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 소규모어가, 어선원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지급단가가 130만 원으로 인상
국민의 생활은 더 편리하고 경제 경쟁력은 더욱 단단해지도록 기획재정부가 함께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