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로 꼭 알아두면 좋은 정책이 담긴 공공누리집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예비·현 영유아 보호자 여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영유아와 함께 일상을 그려갈 보호자에게 꼭 필요한 양육 정보!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정보와 정책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임신
임신계획, 임신 중 잘 지내기, 고위험 임신, 유산, 난임, 임산부 신고 등 임신준비부터 출산 전까지 필요한 정보 소개
◆ 출산
출산 준비, 출산 징후, 분만 등 순산을 위한 정보 안내를 비롯해 사후관리, 출산 예정일 등 임산부들의 궁금증 해결
◆ 육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시기별 성장, 병의원 찾기, 어린이집 등 육아 시 알아야 할 정보 제공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바로가기
2.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 여기! ‘온통정책’
교통, 금융, 취업, 창업, 주거, 문화, 연수, 상담 등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해
맞춤형 정책 정보를 안내하고 고민을 털어낼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온통정책 바로가기
3. 내일을 만들어가는 중년들은 여기! ‘중년 워크넷’
바야흐로 100세 시대, 평생 현역 활동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내일을 설계하고 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생애경력설계
길어진 기대 여명을 고려하여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직지원 서비스
만 40세 이상의 퇴직(예정자)에게 전문 취업·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중장년지원정책 안내
자체 및 행정기관의 고용·복지·공공 정책 및 서비스 안내
☞ 중년 워크넷 바로가기
세대별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확인하고, 찬란한 미래를 설계해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