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트렌드 한눈에 보기! 트렌드 이슈
새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아름다운 겨울,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스키장에 관련된 특허를 소개합니다.
◆ 김서림이 방지된 고글
- 특허 제10-1751483호
김서림이 방지된 고글은 기존 일반 고글과 달리 고글 내부에서 발생되는 습기를 신속하게 배출시킴으로써 고글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따라 렌즈에 발생하는 김서림을 최소화시키는 고글로 기존 고글에 비해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 스노우보드 겸용 스키 부츠
- 특허 제10-1448426호
스키장에서 즐길 수 있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모두 즐기려면 그에 맞는 부츠를 모두 구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스노우보드 겸용 스키 부츠는 스노우보드용 소프트 부츠를 스키 부츠의 이너 부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스키장에 관련된 특허제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들 이번 겨울도 안전하고 재미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