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와 한국수어는 다른가요?”
“한국수어는 한국어를 수어로 표현하는 건가요?”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을 앞두고 평소 궁금했던 한국수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4회 ‘한국수어의 날’도 함께 축하해 주세요!
농인들이 한국수어로 보다 자유롭게 소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수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수어’란?
손짓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보이는 언어’입니다.
손의 모양, 손바닥의 방향, 손의 위치, 손의 움직임, 얼굴 표정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한국수어’란?
우리나라 농인이 사용하는 고유한 형식의 수어입니다.
수어도 언어이므로 나라마다 다르답니다.
*농인 :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
한국수어와 한국어의 관계는?
한국수어와 한국어와는 문법 체계가 다른 별개의 언어입니다.
농인에게 한국어는 외국어와 같아요.
‘한국수어의 날’이란?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 (2016년 2월 3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20년 12월에 법정기념일이 되었어요.
제4회 ‘한국수어의 날’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제4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 일시 : 2024.2.2.(금) 14:00~16:00
· 장소 : 모두예술극장(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아인협회 누리집 참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