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알아봐요”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빈일자리: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 지원 가능 대상은?
- 만 15~34세 청년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근무
- ’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속
■ 신청 방법은?
고용 24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신청 마감
■ 문의 방법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