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셨나요?”
휴가비 지원받고 알뜰여행 떠나요!
2월 1일(목)부터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의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포인트)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Q.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요?
A.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자격 조건은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중견기업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통해 확인)
· 사회복지시설 (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위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Q.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참여 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해드리며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제도 신청할 경우 가산점 및 실적 인정이 됩니다.
또한,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Q. 적립된 40만 원은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A. 적립된 40만 원은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필요
휴가샵 온라인몰에는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샵은 PC와 앱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Q. 기간 안에 사용 못한 적립포인트는 2025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A. 2024년 12월 20일까지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종료 후 잔여 적립포인트가 4만 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 25%를 제외한 3만 원이 환불 처리됩니다.
Q.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신청 필요 서류, 참여기업 및 근로자 대상 혜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전담지원센터 전화 문의(☎ 1670-1330)를 통해 확인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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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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