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걱정에 그만두는 직장맘 없게 원하면 누구나 이용하는 돌봄
■ 신청하면 누구나! 탈락이 없습니다.
- 1학기 2,000곳으로 시작해 2학기에는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우선순위, 추첨, 탈락이 없습니다.
맞벌이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원하면 누구나 오후 8시까지, 학원 뺑뺑이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모든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 올해는 1학년 모두, 내후년 6학년까지 확대합니다.
내년 1~2학년 내후년 6학년까지 확대합니다.
오후 1~5시는 물론, 아침 7~9시, 저녁 5~8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입니다.
-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올해 1학년, 내년 2학년까지 확대해 맞춤형으로 매일 2시간 무료 제공합니다.
예·체능,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등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선생님은 수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 선생님 부담이 없도록 전담 운영체제를 완성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 부담을 포함해 모든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신규 인력이 전담합니다.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도 설치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하실 수 있게 정부가 짐을 책임지고 덜어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