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아홉번째 이야기]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
※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 우선순위 기준 없음
’24년 초1학년 100%
’25년 초1~2학년 100%
’26년 모든 초등학생 100%
◆ 이용시간
정규수업 전 아침,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
→ 최장 오후 8시
◆ 운영공간
학교 안 다양한 공간(돌봄교실, 특별실 일반학급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 비용
프로그램 비용 무료
- 연간 매일 2시간 이내(2개 프로그램)
(’24년) 초1 (’25년~) 초1~2
◆ 프로그램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우수공급처 확대
온라인 프로그램 공급 플랫폼 「늘봄허브」 구축·운영(’25년~)
◆ 운영방식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설치·운영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 구축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한 점과 다양한 의견은 함께학교에 남겨주세요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