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 필요한 진료·의료서비스 제도적 보상
*대상 : 중증질환, 1형 당뇨환자 등
- 재난적 의료비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중심 지원
- 본인부담상한제 : 건강보험 혜택 적용 후 환자 본인부담금 중심 지원
■ 고가 당뇨관리기기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
*당뇨병관기 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 등
■ 재난적 의료비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기준 :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지원
■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 (매년 8월 말 ~ 9월 초)
*전년도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
■ 의료비 부담이 힘들 땐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