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설 연휴 톨게이트 통행료 무료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
Ⅴ 대체공휴일인 2월 12일까지 무료
- 2월 9일 00:00 진출 ~ 2월 12일 24:00 진입
8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9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12일 자정에 진입해 13일 진출하는 등 잠시 이용하는 차량까지 면제 대상입니다
Ⅴ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만 있으면 OK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
Ⅴ 일반 차량은 통행권 잘 챙겨주세요
일반 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더 즐거운 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안전운전은 필수임을 잊지 마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