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의사가 되고 제대로 수련을 못 받는다? 그런 걱정 마세요!
지금보다 더 많은 의사를, 지금 이상의 실력 좋은 의사로 양성하기 위해 제도가 혁신적으로 개편될 것입니다.
■ ‘인턴 수련’, 진로 선택에 도움 되도록 개선!
- 인턴 과정 전담 지도 전문의 확보
- 필수과목 수련 기회 대폭 확대
- 합리적 수련 기간 설정
■ ‘전공의 수련’, 임상을 내실있게!
-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 임상교육훈련센터 등 인프라 확충
- 필수영역 수련 진료 활성화
■ ‘전문의 중심’, 병원에서, 보람있게!
- 전문의 추가 고용 유도
- 전문의 적정보상으로 역할 및 경력 다양화
- 전문의 장기계약 활성화, 육아휴직-연구년 보장
정부는 교육, 수련, 진료의 인력구조를 단계적으로 바꾸어,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준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