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통계로 민생안정, 역동경제, 인구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통계청은 “국가정책 뒷받침하고, 국민과 기업의 미래설계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4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통계를 생산·서비스 하겠습니다.
1.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통계 확충
2. 디지털 기반 국민 체감 통계정보 서비스
3. 통계데이터 활용도 제고
통계로 역동경제 및 기업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한 경제통계 개발·개선
2. 신성장 산업 지원
3. 사회이동성 분석
4.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대응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제공하겠습니다.
1.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관련 통계·지표 제공
2. 인구 다양성을 반영한 통계 확대
3.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통계 생산
국가통계 인프라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1. 국가통계 신뢰성 및 품질 제고
2. 국가통계 관리 및 운영 체계화
3. 통계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반 조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