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엄지손가락이 쉴 틈 없이 화면을 훑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웹툰·웹소설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는데요.
책으로 만나왔던 만화와 소설은 이제 종이에서 벗어나 ‘웹툰·웹소설’이라는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국내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웹툰 산업 매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을 정도죠.
*2022년 기준 1조 8290억 원, ’21년 대비 16.8% 증가
‘노는 판’이 다른 만큼 적용되는 법과 제도 역시 일반도서와는 다른 업계의 생태계에 맞춰져야 하겠지만 웹툰·웹소설은 여전히 획일적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정가제’*는 별도의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 창작자·출판사의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도입.
지난 1월 22일, 국민에게 불필요한 생활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웹툰·웹소설에 도서정가제 적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정책 담당자는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고 창작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서점에 정가 15% 이내*로 동일한 도서가격 할인율도 영세서점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점에는 활력이, 책 읽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규제를 없앤 것이죠.
*가격할인 10%+포인트적립 등 간접할인 5%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 개정을 거친 뒤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일상에 불편과 부담이 되는 생활규제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