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소년 모두 주목!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우리 함께 여기 갈까요?
체험, 캠프 등 다양한 활동으로 가득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아요.
◆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체험활동을 넘어 가치중심활동으로!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는 육상생태계 보전, 기후변화와 대응, 책임감 있는 생산과 소비, 인류 보편적 문제 해결을 활동테마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의 체험을 통해 미래인재로 함께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누리집
· 전화번호 : 054-679-3000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1466
◆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청소년의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공간!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청소년이 우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천문우주체험 활동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캠프, 특성화캠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누리집
· 전화번호 061-830-1500
-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양쪽길 200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대자연의 공간에서 즐기는 다양한 체험활동!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1998년 건립된 최초의 국립청소년 활동시설입니다.
해발고도 700m에 위치하여 대자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체험활동은 물론 가족과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가족활동 캠프도 운영하고 있으니 역동적인 활동을 원하는 청소년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 방문하여 즐겨보세요!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누리집
· 전화번호 : 033-330-0800
- 강원 평창군 용평면 새터마을길 108
☞ 더 많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궁금하다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