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주거 관련 유용한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1.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는?…‘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시스템(rtms.molit.go.kr)’을 아시나요? 지난 13일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까지 확대됐습니다.
ㆍ뭐가 달라졌나요?
∨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 거래 신고 내역 전국 단위로 조회 가능
∨ 거래 신고 시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 추가 지원
*카카오톡, 통신사PASS, 페이코 등
∨ 실거래가 정보 확대 공개
2. 내 상황에 딱 맞는 주거 정책은?…‘마이홈포털’
주거복지서비스 안내, 자가진단, 공공주택찾기, 부동산 정보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모든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누리집은 따로 있어요!
3.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출 이자 부담으로 걱정이 많다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외에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있어요,
ㆍ대상: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ㆍ신청방법: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금융기관 직접 방문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곳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ㆍ가능시점
- 기존 대출: 기존 대출 3개월 이후~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 하기 전까지 가능
-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15일 전까지 가능
ㆍ이런 대출은 불가능해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상품·지역연계대출 등
4.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로 쉽게 하세요!
건물이나 토지 등을 양도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꼭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 등기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양수)인, 양도(취득)일 등이 자동 입력
ㆍ대상: 과세기간 동안 단일 건물(토지)을 양도 한 후 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
① 우편으로 발송된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문 수령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안내문 수령자] 체크
③ 미리 작성된 신고서 확인 후 내용 수정
오늘 전해드린 주거 관련 정보로 여러분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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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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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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