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수도 대전의 도약으로 혁신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이어가겠습니다.
■ 마음껏 연구하세요
- 젊은 과학도 안정적 연구를 보장합니다.
국가 R&D 수행 이공계 대학원생이 연구에 몰입하도록 매월 80만 원 이상 지원합니다.
Ⅴ 석사 80만 원 이상
Ⅴ 박사 110만 원 이상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신설해 학부에서 박사까지 전주기 장학금 지원을 확립합니다.
■ 연구소 사이 벽을 허물어요
- 대형 성과를 창출하도록 융·복합 협력체계를 만듭니다.
정원, 총액인건비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세계적 연구자를 영입하도록 특별채용을 허용합니다.
기관별 파편적 R&D를 넘어 국가적 임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마련합니다.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첫 선정·지원(’24 1,000억 원)
■ 과학 수도를 업그레이드해요
- 나노·반도체 중심 대전 제2 연구단지를 조성합니다.
대덕연구단지는 기술연구개발 중점입니다.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2단지를 창업 특화 공간으로 육성합니다.
메가시티로 성장하도록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고,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과학인재, 탄탄한 연구소와 함께 과학 수도 대전이 도약해 과학기술 발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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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