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소개합니다.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 ① 부양비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 : 19세~59세
- 피부양자 :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60세~64세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 ② 재산액
2024년 재산액 기준 : 9,480만 원 이하
△ 재산의 범위
·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보증금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 ③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 2024년 월수입액 기준(가족 수 /금액(원))
1인 / 891,378
2인 / 1,473,044
3인 / 1,885,863
4인 / 2,291,965
5인 / 2,678,294
6인 / 3,047,348
7인 / 3,405,998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적용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 대상 및 시기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학업사유로 재학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 가능
- 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 중인 자
· 수시
*신청방법 등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 참조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속처리
△ 생계감면원 우선 심사·처리 대상
- 잔여 가족이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잔여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경우
- 잔여 가족이 6세 미만의 영유아만 있는 경우
따뜻한 동행, 병무청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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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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