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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고민은 덜고, 생활지원은 더하고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2026.05.13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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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고민은 덜고 생활지원은 더하고
-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제도>

■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병역이행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 병무청에서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병역을 감면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

■ 생계곤란 병역감면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아래의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부양비: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남성 1인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1인에 피부양자 2명 이상
② 재산액: 가족이 보유한 경제적 생활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
*2026년 재산액 기준 : 9856만 원
③ 월수입액: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단
*2026년 월수입액 기준 : 4인 259만 7895원

→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상세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 병무청에서 생계감면 신청자에게 복지서비스도 직접 연계해 주나요?
- '26년 3월부터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에게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통해 직접 의뢰해주고 있습니다.

<생계곤란 유형별 복지패키지>
· 생계, 취업: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취업지원 등
· 육아, 교육: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아동수당 등
· 노인, 장애: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간병 지원 등
· 보건, 의료: 의료급여, 긴급복지, 산정특례 등

■ 복잡한 절차는 병무청이 맡을테니, 취업과 미래계획에 집중하세요.
<신청절차>
[병무청] 상담: 생계감면 상담 시 복지의뢰서비스 안내
→ [신청자] 접수: 서비스의뢰 관련 동의서 제출
→ [병무청] 의뢰: 연계시스템 복지서비스 의뢰(보건복지부)
→ [지자체] 상담·지원: 지자체 담당자 배정, 상담 후 지원
*생활비,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 연계서비스 제공

이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이 복지서비스의 시작점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당신에게 병무청이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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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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