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신청 기간에 군사훈련기간 중인 장병들도 훈련소 내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6월 22일~7월 3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 및 7월 27일~8월 7일 계좌 개설 기간에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7월 1일 2025년도 소득 확정 전 미리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7월 1일 이전 신청자도 7월 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2025년 소득으로 소득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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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은 청년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 적금상품으로, 가입 신청 및 가입 심사를 모바일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입 신청·본인 인증 및 계좌 개설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기간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이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방식인 만큼, 입영 전 또는 가입 신청 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 가입·본인 인증 절차·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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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4000만 원 수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병 월급만 활용해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 원, 최대 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 원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단,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하다.

한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도 전년도에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가입 관련 주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바로 3번)로 문의 가능하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사업부(02-2128-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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