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하는 2024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 주요 정책 추진계획 핵심 전략 3가지
1.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실현
- 디지털 혁신으로 더 촘촘하게 안전을 관리하겠습니다.
- 위해 예측을 통한 대응으로 국민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 과학에 기반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2.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마련
-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혁신과 서비스로 규제가 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구축
- 협력의 중심이 되어 끊김없는 마약 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 글로벌 규제 선도로 우리 기준을 세계 기준으로 만들겠습니다.
- 함께 지키는 안전 거버넌스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식의약 안전을 책임지고, 세계의 식의약 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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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