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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탈 때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나요?
안전벨트 (좌석 안전띠)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특히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꼭 영유아 보호용 장구 (유아 카시트 등)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
더불어,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 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럼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래의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제50조제1항 단서)
1.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할 경우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3. 긴급자동차가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 등과 같은 이유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또한 같이 탑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2호)
운전자 뿐만 아니라 조수석, 뒷자리 동승자의 안전벨트도 꼭 확인하고 운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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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