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2024.03.19 법제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비(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등학교 건강검사는 1, 4학년, 중·고등학교 건강검사는 1학년 때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 4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상황, 눈·귀병, 구강·치아 상태 등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 「학교보건법」 제7조

초등학교 입학한 우리 아이가 등하굣길에 불량 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된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학교의 경계 200미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전담 관리원이 확인합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관심 학교 정보 확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에서는 전국 12,000여개 학교의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우리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행복한 새학기를 법제처가 응원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세상과 통하는 ‘노란 길’ 이야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2. 20:52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한·프, 국방·안보 협력 '실질 도약'…2030년 교역 200억 달러 목표 NEW
  3. 한 총리, "추석 민생 대책 차질 없이 추진…물가 교란행위 엄정 대응" 단계하락 1
  4.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NEW
  5.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한·프 강점 결합, 새 시장·기회 창출…협력 확대 기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