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이 부족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년대비 200개교가 늘어난 800여 개교에서 확대 시행합니다!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란?
환경·지리적 여건으로 안전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분야별 안전체험차량·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0개교가 늘어난 800여 개교에서 시행해요!
◆ 2024년 어떻게 달라지나요?
올해부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해양안전교육과 제품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요?
- 유치원생 및 초등 저학년
소방·교통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 실시
- 초등 고학년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등을 활용하여 소방·교통·해양·제품안전교육 실시
◆ 교육내용이 궁금해요!
- 소방안전교육
이동체험차량, 소방차 등을 활용하여 화재대피, 지진, 응급처치 등의 체험교육
- 교통안전
통학버스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승·하차 및 올바른 보행 방법, 교통표지판 이해 등의 체험교육
- 해양안전
안전한 여객선 이용을 위한 기초안전수칙, 구명설비,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체험교육
- 제품안전
생활 속 제품안전 정보, 제품사고 정보 등 제품안전 관련 이론 및 체험교육
학생들의 올바른 안전의식과 안전습관 형성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