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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반복 사고 막는다…안전관리·책임체계 강화

안전관리비 2~3%로 확대…고위험 연구실 안전등급 상향
사전교육 4시간 의무화…기관장·책임자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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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2~3%로 확대하며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29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되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연구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책은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책임체계 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고위험 연구실 환경 개선과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고위험 연구실 집중 개선

과기정통부는 안전등급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시설 등 핵심 안전설비를 집중 확충해 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인다.

법정 안전관리비 기준도 강화한다.

연구과제 인건비 대비 1% 수준이던 안전관리비를 2~3%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인프라 투입이 필요한 고위험 연구과제에는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안전관리 전담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고위험 연구실 보유 기관은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지정해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기존 점검 중심에서 벗어나 고위험 연구실 밀착관리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확대된다.

이에 맞춰 법적 권한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안전교육 내실화…AI 기반 예방체계 구축

안전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연구실 학생연구자의 신규 교육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연구 참여 전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연구실책임자 중심 '랩-미팅' 교육을 확대하고, 폭발·화재 등 위험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시설을 구축한다.

실습교육 이수 시 교육시간을 일반교육의 2배로 인정해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연구실안전 캠페인과 안전주간을 확대하고, 모바일 기반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실 특화 안전기술 개발도 추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동에서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열린 연구실 화재 사고 대응훈련에서 의료진이 화상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다. 2022.11.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동에서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열린 연구실 화재 사고 대응훈련에서 의료진이 화상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다. 2022.11.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관장·책임자 책임 강화…사고관리체계 고도화

연구실 안전에 대한 상위관리자 책임도 강화한다.

동일 원인의 중대사고가 반복될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고, 대학 총장 대상 안전리더십 법정 교육을 신설한다.

연구실책임자가 보호구 착용 지도나 유해인자 위험분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고위험·대형 연구실의 전담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 사고 분류 기준 세분화, 입원 3일 이상 사고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대책은 향후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구혁채 제1차관은 위원회 이후 한양대 연구시설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적용성을 확인했다.

구 차관은 "연구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실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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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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