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중요 수출 산업으로 민생과 직결됩니다.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합니다.
일감, 금융지원, 투자를 늘리고 R&D를 혁신합니다.
원전 기업 일감을 3.3조 원으로 늘리고 저금리 융자 등 금융지원은 지난해 두 배인 1조 원을 공급합니다.
세액공제를 늘려 투자 마중물을 붓고 5년간 4조 원을 차세대 기술 개발에 투자합니다.
■ 소형모듈원전 선도국으로 도약합니다.
한국형 소형모듈원전으로 시장 선점에 나섭니다.
소형모듈원전 SMR은 경제성·안전성이 뛰어난 차세대 원전으로 미래 원전 패권을 좌우할 것입니다.
’28년까지 ‘한국형 i-SMR’을 개발하기 위해 예산을 9배 대폭 늘렸습니다.
SMR 사업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위탁생산 시장 선점을 위해 R&D를 확대합니다.
원전은 중요 수출 산업으로 민생과 직결됩니다.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원전 재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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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