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응급의료포털·복지부
시도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
☎ 복지부 : 129
☎ 심평원 : 1644-2000
☎ 건보공단 : 1577-1000
☎ 119
※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피해신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 ☎ 129-연결 후 8번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