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라 오는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예술 분야를 넘나드는 융·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연극기반, 음악기반, 미술기반, 무용기반 등 340여 개 학급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00여 종 지원
- 각 분야의 저명 예술인이 직접 방문하는 ‘늘봄학교 마스터클래스’ (상반기) 운영
- 우리의 옛이야기와 선현 미담을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150개교에 확대 파견
◆ 가장 선호하는 분야인 체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전문 체육단체와 연계해 종목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국가대표 출신 문체부 장미란 차관이 일일 강사로 체육활동 지도
- 핸드볼, ‘뉴스포츠’ 등 총 12개 종목 단체에서 개발한 종목별 맞춤형 변형 프로그램 제공
* 댄스스포츠, 럭비, 배구, 배드민턴, 산악, 에어로빅힙합, 족구, 플로어볼, 피구, 하키, 핸드볼, 뉴스포츠
-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12개 지정 스포츠클럽의 13개 프로그램 추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질 높은 문화예술·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