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4.)
“뚝심 있게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Ⅴ 든든한 비상 진료 체계 확립
· 응급환자를 연계하는 4개 권역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
· 대체인력 채용 재정 지원 지속
· 진료지원인력 업무지침 신속 보완
Ⅴ 의료개혁 과제 신속 추진
· 국립대병원 교수 1천 명 추가 증원(3.1.)
·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 개선 조속 공개
· 구조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조기 출범 (준비 TF 금주 내 가동)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