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과 혜택이 늘어납니다.”
최대 40개 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인데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만들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관광주민증, 함께 만들어 볼까요?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 여행정보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하기
→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지자체 선택하고 발급받기
→ 할인 혜택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 보여주기!
* 현장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QR코드 찍고 페이지에 접속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가능
■ 발급받았다면?
지역별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세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여행 지역을 마이페이지에서 선택해 관람, 체험, 식음료, 숙박 등 지역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여행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지역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참여지역 모집 중>
· 모집일정 : 2024.2.26.(월) ~ 3.15.(금), 16시까지
· 신청방법 : 인구감소지역 내 기초지자체 단위 공모 신청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산업포털에서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