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선제적 발굴
- 정보연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등록 사례, 실태조사 연계 등 지원대상 파악
- 지역사회 협업
유관기관 협력으로 지역 내 고립·은둔 청소년 조기 발굴
- 온라인 활용
온라인을 통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확대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진단
단계별 진단으로 지원수요 파악 및 계획 수립
- 상담
1:1 상담 및 마음건강 특화 지원
- 치유
청소년·가족 모두의 치유 지원
- 학습
학령기를 고려한 대면·비대면 학습 지원
* ’24년 시범사업 추진 지역·기관
경남(광역), 서울(노원·도봉·성북·송파), 대구(동구·달서구·달성군), 경기(수원·성남), 경북(포항), 전남(여수)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 자립지원 등 사후관리
- 재진단 및 관리
사후 재진단 및 생애주기적 지원 연계
- 자립지원
사회진입을 위한 진로·자립 지원
■ 정책 기반 구축
- 제도적 기반
법적근거 마련 및 실태조사 등 실시
- 전담체계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전담체계 구축 및 역량 지원
- 인식개선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 및 정책홍보 활성화
☎ 문의 사항 : 청소년상담 1388
· 전화 : <유선> 1388 <휴대폰> 지역번호+1388
· 온라인 : <문자> 수신번호에 1388 입력 후 메시지 전송
<카카오톡> ‘청소년상담1388’ 검색, 채널 친구추가 후 고민상담
<채팅·게시판> 사이버 1388청소년상담센터 누리집 또는 청소년 1388 누리집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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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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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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