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하면 피크닉~
겨울이 지나가면서 봄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크닉 갈 때 필요한 특허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목재 테이블을 내장하는 야외 피크닉용 가방
- 특허 제10-1826220호
피크닉 짐을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가방 내부에 목재 테이블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쪽 끝에 깔개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든 밖으로 꺼내어 펼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방 겸용 돗자리
- 특허 제10-2064837호
양쪽 끝에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모서리 부분을 고정하여 평상시에는 가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정 부분을 풀면 돗자리로도 사용이 가능하여 피크닉 갈 때 챙겨가기 매우 좋습니다.
◆ 용기의 공간 조절이 용이한 친환경 도시락 용기
- 특허 제10-2529780호
친환경 도시락 용기로 덮개 내부에는 물티슈, 포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며, 탈부착 가능한 여러 트레이가 있어 다양한 반찬을 양에 맞춰 원하는 위치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