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 돌아온 전공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료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상을 내려놓고 진료에 집중하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호협회는 끝까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 남겠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밤샘 근무도 마다않고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환자와 함께 하는 전공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성 댓글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지금 상황을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을 덜 찾고 불편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혼란을 수습해 환자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예비비 1,285억 원을 지출하고 한 달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합니다.
Ⅴ 비상당직 인건비 및 추가 인력 채용 지원
Ⅴ 병원 간 환자 이송 및 구급차 이용료 지원
Ⅴ 중환자실 진료, 응급실 의료 보상 강화 등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료개혁이 좌초되는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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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