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물류산업 대혁신으로 글로벌 경제영토는 키우고, 국민 생활은 더 편하게 만들겠습니다.
■ 항공산업 경쟁력을 키웁니다.
글로벌 ТОР5 항공강국이 목표입니다.
인천공항을 세계 세 번째 여객 1억명 메가허브 공항으로 키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시너지를 내도록 지원하고, 저비용 항공사를 육성해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겠습니다.
■ 해운산업 경쟁력을 키웁니다.
글로벌 ТОР4 해운강국이 목표입니다.
인천항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기능을 강화합니다.
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완전 자동화(’27)
인천항을 세계 유수의 해운선사가 찾는 일류 무역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Ⅴ 배후부지에 ‘물류+제조업’ 첨단산업공간 조성
■ 편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30년 ‘전국 24시간 배송’이 목표입니다.
어디서나 24시간 배송 서비스를 누리도록 지원합니다.
섬, 산간 마을 등 서비스가 부족한 곳은 우체국 택배로 일반 택배를 배송합니다.
섬 지역은 택배 1개당 3,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새벽·당일·익일 등 빠른 배송 지역도 확대합니다.
항공·해운산업 대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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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